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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모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아청법 제47조에 근거해 현재 전국에 17개의 아동청소년센터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아청센터는 개별사업으로 운영되며 피해에 대한 조기개입, 예방을 위한 홍보, 지역사회 연계, 온라인상의 모니터링과 신고 등 시급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위험을 알리고, 아동청소년센터의 역할을 진단한다. 김현정 대전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이 대전지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활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김유미 활동가가 성착취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현황과 대안을 발표한다. 이어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이 사회를 맡아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총장과 문외영 대전경찰청 여성보호계장, 백지영 옥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장이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청소년자립공방, 지원센터 운영 등 성착취피해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해 온 지역에서 활동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제도와 지원체계, 온라인 환경 문제점을 토론하며 대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참여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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