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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60대 대리기사 사망케 한 30대 구속 기소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5-12-09 16:46

신문게재 2025-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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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대전지검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A(30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후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고 안전 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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