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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전경 |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후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고 안전 벨트에 얽혀 맨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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