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운영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는 지방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노동행정, 세무행정, 공안행정, 현업행정 등의 기능 재조정을 넘어 자치행정의 기능과 역할 속에 능히 포괄할 수 있다. 지방사무소 조직 축소와 권한 약화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내놓은 보고서는 유용한 해법을 담고 있다. 기존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기우는 접어도 좋다.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단계적 이행이 최선이다.
지자체 사무와 차별성도 거의 없다면 문제의식을 가져볼 만하다. 중앙정부 조직인 탓에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표현을 삭제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행정 문화 도출은 용어가 아닌 틀 자체를 고쳐야 가능하다. 지자체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행정 비효율 해소도 한 가지 목적이다. 지방행정의 역량을 믿는다면 국가 전체의 해묵은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지자체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전문적 사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 인력, 조직을 함께 이관하면 우려되는 부담은 말끔히 해결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무 이양 및 기관 정비 노력을 일부 했음에도 지지부진한 원인이 있다. 정권 초기부터 추진할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치와 책임을 전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지자체 이관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국가의 지방사무소가 왜 필요한지, 본원적 질문에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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