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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적용비율 100%)이며 지방은 1.5%(기본적용비율 50%)로,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10·15 대책 이전에 주택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현상을 지적하며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담대의 규모가 정책 시행 이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의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면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기 위함이다. 관련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대출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과 연초에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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