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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 사법, 행정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미국 워싱턴 D.C. 행정수도. 사진=중도일보 DB. |
행정수도 완성과 입법·사법·행정 기능의 연계 의미를 고려하면, 최적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나 또 다시 국가백년지대계 대신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있다.
실제 행정수도의 롤모델인 워싱턴만 놓고 보더라도, 입법(연방의회 의사당)과 행정(백악관을 포함한 국무부·재무부·노동부·농무부·교육부·에너지부 등 정부부처), 사법(연방대법원) 기능이 한데 모여져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란 행정 기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 2030년 대통령 집무실과 2033년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완전 또는 부분' 이전을 앞두면서, 사법 기능의 이전 로드맵이 함께 그려져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서울 소재 대법원의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때아닌 지방 유치전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 차규근(비례·대구시당 위원장)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북 영천) 국회의원 주도로 '대구시 이전'을 겨냥한 법원조직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민주당 박해철(경기 안산), 이상식(용인), 이재정(안양), 혁신당 박은정, 정춘생, 이해민, 김준형, 강경숙, 김재원, 김선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의 초점은 오랜 기간 입법·행정·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도 국회와 행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 노력과 맞물려 이전을 도모하고, 이의 최적지는 대구시란 점을 명기했다.
대구광역시가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란 점을 어필했다.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결정문을 인용,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전 근거로 삼았다.
문제는 앞선 지난 11월 11일 세종시로 대법원 이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데 있다. 이 법안 역시 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준형, 김재원, 이해민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 법안 발의에 동참한 뒤, 또 다시 대구시 법안에도 동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법안은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세종 갑) 의원 주도로 이뤄졌고, 진보당 윤종오, 손솔, 사회민주당 한창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최혁진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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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대통령실이 들어설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여기에 대법원 기능이 이전할 경우, 부지도 충분하고 삼권분립의 완전한 행정수도 구축도 가능하다. 사진=행복청 제공. |
대법관 30명 증원 후 서울 내부로 이전 시 소요 비용이 1조 4695억 원에 달하는 난제도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동 국가상징구역 내 33만평의 가용부지를 남겨 두고 있어, 500억 원으로 대법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담아냈다.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2026년 지방선거 표 계산에 앞서 국가백년지대계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주목되는 현 상황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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