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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8건·동의안 1건 등 12개 안건 처리…2026년 시정 방향 점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1-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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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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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식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9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받고,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해 총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 안건은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상 일자리경제과) 등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 4건의 안건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도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안동석 의원이 '2026년 농민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짓도록 금학저수지 물 관리 점검'을, 가선숙 의원이 '서산시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를, 안원기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겨울 생활 실태'를, 이정수 의원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문수기 의원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120톤 서산 반입 문제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또한 안효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을 여는 첫 회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산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었다"며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논의된 정책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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