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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

최저임금으론 인간다운 삶 어려워. 현실화 해야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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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의원이 9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시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 의원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선"이라며 "공공이 먼저 노동 기준을 세워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인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소득은 약 209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노동계 조사 결과, 1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약 284만 원으로,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적 기준은 지켜지고 있지만, 생계는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충남에서는 이미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등 6개 시군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 의원은 "서산만이 여전히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에 대한 허탈감을 호소한 사례도 전했다.

이후 서산시에 서면 질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산하 공사·출자출연·위탁기관 7곳에서 총 27명이 적용 대상자로 파악됐고, 연간 추가 예산은 약 5,170만 원, 미응답 기관까지 포함해도 7천만 원 내외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 의원은 "서산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산시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재정 부담이 아닌 시민의 삶과 노동을 지키는 건강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이제는 '가능한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생활임금제가 일하는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서산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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