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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75억 회사자금 횡령 혐의 40대 남성 '징역 4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04 10: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5억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300회에 걸쳐 회삿돈 75억98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도박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서 회계 및 재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함을 기화로 1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합계 75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은 회사 연 매출액의 약 50%가량의 규모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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