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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27일까지 신청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
19~44세 미만 청년 창업자 대상
연 매출 1억 원 이하 등 요건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2-05 17:20
1_1.군청사 사진
부산 기장군 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월 20만 원의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년생~2007년생) 청년이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창업자여야 한다.

세부 요건으로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25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장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7일까지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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