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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시민·도민 빠진 행정통합 공청회

김성현 내포본부 기자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6-02-09 16:18

신문게재 2026-0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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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뜻 그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해당사자나 이와 연관된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는 달랐다. 이해당사자인 대전시민의 대표, 충남도민의 대표도 행정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수 없었다. 도민, 시민이 빠진 그들만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통합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엔 대전시민의 대표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참석했다. 충남도민 대표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석하려 했으나,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발언권을 재차 요구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장우 시장은 발언권 없는 '방청인'으로 참석해 간신히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 단 3분. 국민의힘 반발로 이뤄낸, 간신히 얻은 발언 기회였다.



김 지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청회를 정치적인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지사는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이해당사자'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김 지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행안위 인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여당이 13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사실만으로 야당인 이해당사자 도지사,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번 공청회가 그저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란 인상은 지울 수 없다.

현재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만 봐도 그렇다. 번갯불에 콩 볶듯 빠르게 마련한 법안이다 보니 지역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그저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야당인 양 시도지사 주도로 시작된 행정통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급조한 법안으로 여겨질 정도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전남·광주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 특례조항이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지역 갈등만 키웠다.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조항도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했다. 분열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안엔 지역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

여당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와 강한 의지를 오히려 퇴색하게 만든다.

특별법을 지방선거 전까지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보단 여·야 특위를 구성하든 하지 않든 정치권과 시민, 도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

꼭 빠르지 않아도 된다. 누가 주도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길 '특별시민'으로서 바랄 뿐이다.

/김성현 내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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