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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60억원대 피해 캄보디아發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 각 징역 5년 선고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12 10: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캄보디아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3)씨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일자리가 있다. 놀면서 일할 수 있다. 함께 올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제안을 받고 B씨와 함께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주식 급등주와 비상장주식을 추천해 줄테니 OOO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돈을 송금하면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수익금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총 54명을 속여 60억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과 같이 범죄단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용돼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6개월 가량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해외에 암약하는 조직 거점에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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