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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 |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지난 5일 법안 상정 이후 심사를 이어왔으며,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 여당이 다수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방은 인구 소멸과 산업 기반 약화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개문발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특별법을 두고도 의견 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다.
서범수 의원은 "통합의 주권자인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먼저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행정절차도 진행돼 왔다"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충청권 홀대로 비칠 수 있다"고 맞섰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세 건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해당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차관급 부시장 4명을 둘 수 있는 등 조직·지위 특례도 적용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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