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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27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0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여자 행세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전화해 자신이 경찰 또는 여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OO을 성희롱했으니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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