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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대차 계약 신고 준수 안내문 발송 예정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2-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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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관련 법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이후 2년이 경과 한 개인 및 법인 임대 사업자 8026명 이며, 신고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한다.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주택 취득 이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안내라며, 앞으로도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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