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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소음·불법개조 엄단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2-27 10:42
천안시청 전경(겨울)
천안시가 28일 야간부터 삼일절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및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청 내 7개 관련 부서가 투입되며, 주요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머플러 등 불법 개조, 미등록 및 번호판 가림 이륜차,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이다.



시는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검거 및 채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삼일절을 빌미로 한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소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주족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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