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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왼쪽 둘째)이 2기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주거·교육·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기회 3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주진우 의원실 제공 |
주진우 의원은 청년 명예보좌관 2기 활동을 마친 20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기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진우 의원실에서 활동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이를 주 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 작성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방에 머무는 것이 손해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청년 기회 3법'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법)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 △(지방대육성법) 지역인재 선발 학과 확대 및 지역의료 근무 조건의 학비 지원 △(청년고용법) 채용 투명성 확보 및 디지털 직무 전환에 대한 국가 책무 명시 등이다.
주진우 의원은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청년 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으로 구현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꾸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의 고민이 담긴 실용적 법안들이 실제 통과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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