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택시기사와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28 12: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31일 서북구 쌍용동 한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이 많이 취해 보이는 남성(A씨의 매형)을 먼저 내려주면 어떻겠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술 먹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던 중 벌금 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하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 또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