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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공주시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농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통합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기존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휴대전화 또는 자동응답전화(☎1334)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이 아닌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민 소득 수준 상승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소농 직불금 기준 금액은 변동이 없다.
신청·등록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하고, 11~12월 사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가에서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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