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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행 근절 포스터 |
공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각종 응급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음주 상태이거나 흥분한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차 내 CCTV 운영 ▲웨어러블 캠 도입 ▲경찰과의 공조 강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폭행 발생 시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오긍환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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