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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3-03 10:09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부동산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증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 이며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청년(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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