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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9월 까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3-03 10:21
영동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음식판매시설 등 불법 점용시설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 및 계곡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청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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