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는 전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원(12개월)과 월세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특히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한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 연 소득 1846만~4000만 원(부부는 연 소득 3023만~7000만 원) ▲ 주택 면적 85㎡ 이하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시로 전입 또는 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에 시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된다.
앞서 지난해는 ▲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 원(346명)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 원(242명) ▲ 월세 9억7700만 원(519명)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