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본격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 기대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03 10:39
ㅂ
인천시가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제도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3월 4일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이동권과 의료 접근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 범위와 지원 기준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와상장애인은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으로, 병원 진료와 재활 등 정기적인 의료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로는 누운 자세 탑승이 불가능해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민간 구급차를 활용한 이동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민간 구급차 17대를 연계해 인천 전역은 물론 서울·경기 지역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월 2회(편도)까지 가능하며, 회당 요금은 5천 원이다. 10㎞ 초과 시에는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원과 동승 인력이 배치돼 병원 이동 시 안전성을 높였다. 서비스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업에는 1억 6천8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는 향후 이용 실적과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