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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가격업소 안내문. |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주요 취급품목 ▲가격 수준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한다.
신규 신청 대상은 관내에서 외식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이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 제공과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공공요금·화재공제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군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업소를 발굴하고 정비를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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