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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사 전경 |
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구역보다 3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동안 현장 안내 및 홍보가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방침이라 주의가 당부된다.
앞서 시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시설물 등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확보하고, 등·하교 시간대 단속 차량 순회를 강화해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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