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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 주민들의 주요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청 관계부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추정 분담금'과 '사유지 35% 기부채납'과 관련해, 현재 수치는 최근 1~2년간 인근 시세와 법적 기준을 토대로 산정된 것이며 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35% 기부채납 비율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할 때 적용되는 순부담률(10.1%)이 반영된 결과임을 안내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존치 및 대토 문제와 관련해 고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서 종교용지 보장 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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