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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법령상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집행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사후적 기준 신설 등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또한 경제청장 임용이라는 중대한 사무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자 숙고 끝에 행정심판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신 의원은 "제9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30년 이후 제2의 도약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확보, 고도화된 투자유치 전략 수립,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도 혁신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청장 임용은 단순한 관행적 절차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개인적 임용 문제를 넘어 개방형 공모 제도의 본질을 환기하고, 경제청장 임용의 중대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곧 임용될 제9대 경제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힘차게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초일류 도시 인천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온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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