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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인천 중구의회 의장 |
최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 하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해사사법의 본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나아가 인천이 어떤 도시 구조와 발전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
해사법원은 일반 행정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해사 분쟁은 사무실이나 법정 안에서만이 아닌, 선박의 운항과 항만의 하역, 해상사고 등 실제 현장을 토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항은 이러한 해사 활동이 집약된 대표적인 현장이다. 더욱이 1883년 개항 이후 인천항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제물포구 내항은 기능적·역사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입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은 단순한 공공시설을 넘어, 인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내항 재개발을 완성해 나가는 상징적 시설이다. 약 5900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내항 재개발 사업은 물리적 공간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람이 오가고 산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개발은 완성된다.
해사법원이 내항에 자리 잡는다면, 사법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 인력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 이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해사분쟁을 다루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적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유치는 인천이 추구하는 '균형·소통·창조'라는 시정 가치를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프라가 충분히 집중된 신도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와 운영의 편의성에만 치중한 선택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들어선다면, 이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해양 법률의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하여 신도시의 집적 효과를 넘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게 된 인천해사전문법원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사법원의 설치가 진정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직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입지를 결정한다면, 이는 결국 인천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와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이 '단순한 공공기관 중 하나'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해사분쟁은 물론 국제상사분쟁까지 책임지는 핵심 사법기관이자, 동시에 도시 생태계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해사법원이 제 역할을 가장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이미 명확하다. 결국 답은 제물포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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