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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3월 시행

건축·농지전용 등 인허가 상담 대기 없이 진행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3-03 15:47
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 (1)
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방문 시 대기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은 담당 공무원 부재로 인한 상담 지연과 민원 불편을 줄이고, 상담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 대상은 건축 인허가와 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산청군청 1층 민원과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산청군 홈페이지 '감동민원-민원상담 사전예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민원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군민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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