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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홍보물 |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습 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과 진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 가구의 7세~18세 자녀(2008.1.1.~2019.12.31.)로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해 지원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포함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8월 말 카드 포인트로 초교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교생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을 비롯해 예·체능, 직업 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가족센터(☎041-750-4187)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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