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 2017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7개 업체에 금형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원공조는 하도급 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전달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5개 업체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두원공조는 3개 업체와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하고, 동의 없이 금형도면을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8월 1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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