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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저리융자 12일까지 접수

연 1% 금리, 개인 7000만 원·법인 2억 원 한도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6-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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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의령군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억 원이며 금리는 연 1%다.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나 법인 주소를 두고 군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이다.

개인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법인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농약과 비료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의령군은 올해 상반기 생산자단체 6곳과 농업인·농업법인 80명에게 모두 164억 원을 지원했다.

군은 고금리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이번 융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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