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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허그(HUG)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및 관계자들이 8일(월) 개최된 HUG-KAMCO공매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HUG 제공) |
허그(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여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매 물건을 든든전세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전세난 해결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공매는 경매 대비 매각 기일 및 입찰 주기가 빠르고, 캠코(KAMCO)의 공매 온라인 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입찰이 가능하여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 대상은 소위 악성임대인이라고 불리는 상습채무불이행자*의 물건이며, 허그(HUG)는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매의뢰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인호 허그(HUG) 사장은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KAMCO)와 긴밀히 협력하여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겠다"며, "적극적인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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