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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는 9일 청람회 사건 관련자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65·여)와 B 씨(66·여)에 대해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람회 사건은 1981년 충남대 내에서 역사·경제 등을 공부하던 모임인 '청람회' 소속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A 씨 등이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돼 약 50일간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처분 변경의 주요 근거로 봤다.
또 자술서와 수사기관 작성 조서, 압수물 등이 모두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요된 진술 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청람회 사건으로 당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던 이완규 씨는 2024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대전지검은 과거 지역 공안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청람회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아람회 사건'에 대해서도 2017년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최근 청람회 관련자 사건 재심에서도 재심 인용 의견을 제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역 내 과거사 사건 중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된 사건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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