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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살인·강도·섬범죄·집단폭행 등 검토 대상
대전에서만 최근 3년사이 713→879명 증가
기준 죄명에 수법까지 논의될지 논란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6-28 15:48

신문게재 2026-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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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촉법소년 2명이 앞서 다른 범죄로 훈방 조치된 후 계산대 절도를 벌여 소년원 송치 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2월 11일 3시 16분께 점주의 시선을 돌린 뒤 계산대에 들어가려는 CCTV 모습. 해당 사건으로 대전에서도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편의점 업주 제공)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모든 사건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와 소년범 교화·보호 원칙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현장 대응 체계 마련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중앙소년분류심사원도 촉법소년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촉법소년 사건 증가와 강력범죄 대응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본보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기획기사에 따르면 대전에서만 최근 3년간 붙잡힌 촉법소년은 2023년 713명, 2024년 724명, 2025년 879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조건부 하향' 방식을 택한 만큼, 앞으로는 어떤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순히 죄명만으로 적용할지, 피해 정도와 상습성, 범행 수법까지 함께 고려할지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현제·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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