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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11일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으로 외화거래내역을 대신 만들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게 화근이 됐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기망한 피해자에게 1038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A씨는 이를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자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은밀성·계획성·조직성으로 인해 하부 단위의 가담자가 없으면 범행 자체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 한해 가담한 행위에 대해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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