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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모텔 앞 누워있는 행인 역과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13 10: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모텔 앞 누워있는 행인을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일 서북구 성정동 한 무인모텔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한 과실로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로교통공단 분석서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과 재현 실험 등에 비춰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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