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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중요부위 사진 유포 협박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13 12:2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중요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헬스 트레이너인 A씨는 2025년 10월 PT수업을 받다가 교제하게 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중요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촬영했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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