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로 2025년보다 약 3320만 원, 1%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증평군은 고지서 우편송달 후 미납자 대상 본인 명의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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