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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합성니코틴도 담배 규제…현장 점검 강화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 규제
금연구역·자동판매기 이행 확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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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남도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담배규제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김해지역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의 관리 체계도 달라졌다. 김해시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사회 담배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니코틴 함유 제품을 법적 담배 범위에 포함했다.

점검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신세계·이마트 금연거리와 김해시청 청사 금연구역을 찾아 전자담배 사용 등 위반 여부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금연구역 계도·지도와 함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설치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김해시는 점검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향후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포함된 담배규제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과 판매시설에 대한 홍보·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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