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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증장애인 학대 '무혐의' 처분… 1년여만에 뒤집힐까

<연속 보도> 5월 14일, 18일에 이어 후속
40대 전치 12주 진단에도 경찰 무혐의 처분
부실수사 의혹에 5월 재수사 들어가 '촉각'
장차연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14일 회견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7-13 15:15

신문게재 2026-07-14 6면

세종경찰청은 진술 조력인 미배석 등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된 '해뜨는집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기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원점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정치권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절차를 규탄하며, 가해자 처벌과 시설 전수조사 및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함에 따라, 향후 재수사 결과가 시설 내 학대 의혹 해소와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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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경찰의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부실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연속 보도>=세종시 '중증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 착수 과정에서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도일보 5월 14일자 6면·5월 18일 온라인 보도>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경찰은 초동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하며 원점 재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재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해뜨는집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수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발달장애인 A 씨는 2025년 1월 갈비뼈와 척추 골절, 혈흉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이후 시설 내 학대 의혹이 제기됐고, 세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이에 세종시는 시설 측에 개선 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장애인 조사 시 필수적인 진술 조력인의 배석 없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A 씨의 정식 조사도 없이(진술 미확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피켓 시위와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열며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진술 조력인 동반 등 필요한 조력 절차도 보장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대 행위 의심자 송치와 세종시 개선 명령 행정처분 재검토,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과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도 이러한 연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의원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는 14일 세종시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가 수사를 멈출 근거가 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법이 정한 진술 조력과 피해자 지원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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