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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항공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 출범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6-07-31 10:28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사진=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증가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 중심의 민간대책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간대책위원회는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삼산면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민 중심 대응기구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강화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운항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악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 기준인 57Lden(dB)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강화군 대부분의 피해지역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도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북한 대남방송 소음지도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 요청 등 피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소음 측정 및 피해자료 축적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개선 건의 ▲정부 및 국회 방문 건의활동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저감대책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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