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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륜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8월 10~14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회…수수료 3만 원·필증 지참 필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7-31 14:53

홍성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검사는 2018년 이후 등록된 50~260cc 이륜차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수수료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소가 이미 설치된 홍성읍과 광천읍 등 일부 지역은 이번 출장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오토바이를 타고 검사소까지 먼 길을 달릴 필요가 없어졌다.

홍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이륜자동차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항목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배출가스와 소음·진동을 점검하는 환경검사, 그리고 원동기·주행·제동·조향장치와 구조 동일성 등 총 19개 항목을 살피는 안전검사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같은 등화장치에 결함이 발견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들은 검사 전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검사 일정은 8월 ▲10일 홍북읍 신경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1일 홍북읍 전체 지역(신경리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12일 홍동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장곡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13일 갈산면 오전 11시부터 12시, 서부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 ▲14일 구항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은하면·결성면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이다.

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은하면과 결성면은 은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실시된다. 단, 홍성읍(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광천읍(광천현대공업사)·금마면(홍성자동차종합검사소 정원) 등 검사기관이 이미 있는 지역은 출장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지역 소유자는 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검사 당일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카드 결제 가능)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박미정 홍성군 교통과장은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 소유자들이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는 홍성군청 교통과(041-630-1622)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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