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구례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 운영

무신고 음식영업행위 등

신덕수 기자

신덕수 기자

  • 승인 2026-07-31 16:19
구
전남 구례군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이 휴가철을 맞아 구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하천 및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정비한다.

31일 구례군에 따르면 특히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함에 따라, 주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법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하천, 계곡 주변에서의 무허가 건축물, 무신고 음식영업행위, 상행위 등을 단속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휴가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하천·계곡 주변 안전울타리 설치, 퇴적토 준설 등 환경 정비 또한 추진하여 구례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시설물 정비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신덕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