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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
그동안 항만 재개발사업은 주로 토지 조성 등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추진됨에 따라 난개발 및 공공성 훼손, 사업 지연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 허가 의제 사항 누락,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불확실성, 사업 준공 후 지속 되는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 등 현장 운영상 한계가 지속 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항만 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재생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선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오늘 통과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항만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상부시설'로 정의했다.
또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과 '사용 및 처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공사 완료 공고 시 불필요한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인· 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해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준공 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의무화 및 인수·관리기관 검사 참여 권한을 신설했으며,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항만 재개발사업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상부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난개발 및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항만 재개발사업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개발로 전환되고,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확실히 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항만재개발사업이 물류·산업·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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