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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사진=고창군 제공) |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사실 조사(7월 20일~9월 7일)에 이어 방문조사(9월 8일~11월 9일)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메뉴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GPS 기준) 내에서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인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 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이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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