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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식 기념사진(사진=천안세무서 제공) |
올 7월 출범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그동안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병행해 교통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생계곤란 체납자를 발굴해 48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재정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기간제근로자 58명을 추가 채용해 대전·충청권 최대 규모인 총 132명으로 체납관리단 직원을 확대했으며, 안내 대상도 4개 기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세외수입으로 확대한다.
천안세무서는 향후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 국세체납 납부의무 면제 승인을 받은 납세자가 국세외 수입에 대해서도 신속히 도움을 받아 경제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은 "공정세정과 민생안정이 공존하는 현장 중심의 포용적 세정을 지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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