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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7일 서북구 입장면에서 '술먹고 운전한 사람이 폭행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동기가 좋지 않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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