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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한 70대 남성 경찰관 폭행해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06 10: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7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7일 서북구 입장면에서 '술먹고 운전한 사람이 폭행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동기가 좋지 않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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