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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복기왕 의원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세 자녀 이상)과 8월(두 자녀 이하)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시행 이후 할인 받은 차량은 모두 89만대로, 금액은 3억 4800만원(대당 391원)으로 조사됐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10% 통행료 할인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적용한다. 천안∼논산과 인천공항, 서울양양(서울∼춘천) 등 전국의 23개 민자고속도로에선 혜택이 없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5대 중 1대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무용지물이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차량이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후 한국도로공사의 재정고속도로로 갈아타도 할인받지 못한다. 중앙선, 동해선, 서울양양선 등 8개 노선은 한 노선 안에 두 구간이 섞여 있어 같은 길을 달리다 운영 회사가 바뀌면 할인이 사라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들어온 차량의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해주지만, 민자고속도로에선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은 운영 회사를 따져 길을 고르지 않는다. 구간을 가르지 말고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즉시 민자 회사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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