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지방자치법상 연간 광역의원 2400만원·기초의원 1800만원으로 고정됐지만,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지방의회가 손보는 것이 월정수당이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는 최근 시의회 인상 요구를 수용, 월정수당 8.9% 인상안을 놓고 19일 공청회를 갖는다. 심의위는 내년까지 8.9% 인상안을 적용하되 2028~2030년 월정수당은 3.5%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다.
청주시의회는 월정수당 14.1%를 요구했으나 최근 청주시의정비심의위는 절반 수준인 7% 인상안을 정했다. 청주시의회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기면서 시민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전국 곳곳의 광역·기초의회에서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금산군의회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의 인상안을 의결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해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했던 광역·기초의원 의정비는 연 4000만~6000만원대에 이르는 수준이 됐다.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는 겸직하지 않는 의원들의 생활고, 고급 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수긍할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주름진 지역민과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정도의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의정비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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