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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난 속 의정비 인상 논란, 자제해야

  • 승인 2026-10-07 16:28

신문게재 2026-10-08 19면

민선 9기 자치단체가 하나같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다.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의회 임기 첫해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방의원에게 4년간 지급할 의정비를 책정하는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에 시달리는 지역민은 집행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비 '셀프 인상' 추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방의원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 상한액은 지방자치법상 연간 광역의원 2400만원·기초의원 1800만원으로 고정됐지만,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지방의회가 손보는 것이 월정수당이다. 세종시의정비심의위는 최근 시의회 인상 요구를 수용, 월정수당 8.9% 인상안을 놓고 19일 공청회를 갖는다. 심의위는 내년까지 8.9% 인상안을 적용하되 2028~2030년 월정수당은 3.5%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다.

청주시의회는 월정수당 14.1%를 요구했으나 최근 청주시의정비심의위는 절반 수준인 7% 인상안을 정했다. 청주시의회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기면서 시민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된다. 전국 곳곳의 광역·기초의회에서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금산군의회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의 인상안을 의결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해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했던 광역·기초의원 의정비는 연 4000만~6000만원대에 이르는 수준이 됐다.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는 겸직하지 않는 의원들의 생활고, 고급 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에 수긍할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제난으로 주름진 지역민과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정도의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의정비 인상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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